미국의 foreign filing license 및 retroactive 관련 자료
등록일 : 2013.03.14 조회수 : 5,642
첨부파일 : US foreign filing license_하이스트특허.pdf
김은구변리사입니다.

미국의 foreign filing license 제도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foreign filing license 제도는 발명이 미국에서 완성된 경우 미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미국 특허청장으로부터 미국의 foreign filing license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oreign filing license 제도를 위반하여 특허받을 수 없고 특허받더라도 그 미국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


한편, foreign filing license없이 외국에 출원한 경우 petition을 통해 foreign filing license를 회복할 수 있지만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명이 완성되었다면 가능하면 미국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발명의 경우로 발명자들 중 1인시 미국에서 발명의 완성에 참여한 경우도 foreign filing license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PCT출원하면서 미국과 함께 다른 외국들을 지정하면 별도로 petition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미국에서 발명이 완성되고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특허출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PCT출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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