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가능(2014.06.19)
등록일 : 2014.06.19 조회수 : 3,887
첨부파일 :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pdf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가능

2014년 7월 1일부터 특허출원되는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이에 준하는 유형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은 관련 심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종전 \'컴퓨터 관련 발명\'심사기준을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심사기준으로 바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도 특허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는 물론 이에 준하는 유형,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 등도 특허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신문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신문 2014.01.18]내달부터 모바일 앱도 특허로 보호받는다.
http://www.etnews.com/201406180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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