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특허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등록일 : 2025.09.23 조회수 : 351
첨부파일 : 특허권 공유물 분할청구권(김은구 변리사).pdf
특허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은구변리사
2025. 09. 23

 
1. 개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하는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기업과 특허권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특허를 활용하여 기업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이 제품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는 기업의 제품 생산및 판매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개인과 기업이 공유특허권을 소유한 경우도 기업만이 공유특허를 활용하여 기업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공유특허권자인 개인은 기업의 제품의 생산/판매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및 외국 입법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아무런 조건없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대금분할만이 가능하며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공유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미특허 뉴스레터 참조).
  국가 민법상 분할청구  
제1유형 한국/일본 원칙상 허용(일본은 판례는 없으나 허용하는 것이 통설) 약정에 의한 분할금지 가능 기간
제2유형 미국/독일 원칙상 허용 기본 5년 가능(갱신 가능)
제3유형 프랑스 원칙상 금지                   계약에 의해 무제한 금지 가능
 
3. 연구개발 계약시 주의사항
이런 이유로 기업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00조(개량기술)
  • ‘연구원’ 과 ‘실시기업’이 본 계약의 계약기술을 공동으로 개량하여 발생하는 개량기술은 ‘연구원’과 ‘실시기업’의 공동 소유로 하며, ‘연구원’과 ‘실시기업’은 공동 소유가 된 개량기술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와 기업 간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기업측에서 공유물 분할청구 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에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특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특약 조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사항
  1. 공유특허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인정여부(유미특허 뉴스레터 변리사 김희원)
  2. 2025년 한국전기연구원 TLO 기술협력네트워크 워크샵 “기술이전 법적 이슈 및 감사사례”(주식회사 코다 양진휘변리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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