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특허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 ||||||||||||||||
|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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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특허권 공유물 분할청구권(김은구 변리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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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유물 분할청구권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1. 개요김은구변리사 2025. 09. 23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하는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기업과 특허권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특허를 활용하여 기업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이 제품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는 기업의 제품 생산및 판매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개인과 기업이 공유특허권을 소유한 경우도 기업만이 공유특허를 활용하여 기업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공유특허권자인 개인은 기업의 제품의 생산/판매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및 외국 입법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아무런 조건없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대금분할만이 가능하며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공유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미특허 뉴스레터 참조).
3. 연구개발 계약시 주의사항 이런 이유로 기업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소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00조(개량기술)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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