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뉴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거절결정(상)] | ||||
등록일 : 2024.11.28 │ 조회수 : 151 | ||||
첨부파일 : 첨부파일.pdf |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거절결정(상)]
1. 쟁점 (1)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출원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쟁점 1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됨 2) 출원상표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모양을 사실적으로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한반도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고, 통상의 한반도 지도표시 방법을 넘어선 표시로 볼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됨 (2) 쟁점 2 1)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적은 찾기 어려우며, ‘성경’, ‘지도표’ 등 1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아님 2) 실사용상표에서 세로로 나열된 문자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성경’, ‘지도표’ 부분은 독립하여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3) 일반 수요자들은 문자 부분을 포함한 실사용상표 전체 또는 실사용상표 중 ‘성경’, ‘지도표’ 부분을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것이고, 출원상표 부분은 주요한 출처표시로 인식하지 못함 4)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하여 판매한 실적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 3. 검토 (1)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 받을 수 없는 데, 여기서 ‘지도’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이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음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에 한하며, 유사 상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독립하여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문자 등을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