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상표법위반]
특허법인유일하이스트
2023.12.12
이하영 변리사
Ⅰ. 사실관계
등록상표 |
피고인의 사용상표 |
BURN FITNESS
헬스클럽경영업 등 |
사용상표 1 |
사용상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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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 FITNESS |
창원시에서 헬스클럽 운영
피고인의 상호는 ‘번피트니스’ |
Ⅱ. 쟁점
- 결합상표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 피고인의 사용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Ⅲ. 대법원 판단
- 사용상표 1의 사용이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
- 등록상표는 ‘BURN’과 ‘FITNESS’부분이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FITNESS’ 부분은 ‘헬스클럽경영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다.
- ‘BURN’부분은 ‘헬스클럽경영업’ 등과의 관계에서 ‘운동을 통해 체지방 등을 태우다’의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지정상품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식별력이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한다.
- ‘BURN’과 사용상표 1인 는 글자체 및 도안화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수요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는 아니므로,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번’으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은 유사하다.
-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 원심은 등록상표의 요부를 ‘BURN’ 부분으로 볼 수 없어 전체관찰을 통해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용상표 1의 사용은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 사용상표 2의 사용이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의 상호인 ‘번피트니스’를 영문인 ‘BURN FITNESS’로 표기한 것으로서,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상표이므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2에 미치지 않는다.
- 원심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사용상표 2의 사용은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IV. 검토
-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지정상품의 효능 등을 표시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상표 유사판단시 요부로 보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상표가 다소 도안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 된 것이 아니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다.
- 부정경쟁목적 없이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자신의 상호인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로 본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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