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뉴스]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등록일 : 2022.01.12 조회수 : 1,860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조소윤 변리사
2022. 1. 12.
 

특허청은 부분거절제도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이동주 의원 대표발의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인 가운데부분거절 제도재심사 청구제도는 공포 후년이 경과한 날부터상표 사용행위 유형 확대는 공포 후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의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표등록출원 절차·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에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들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시 전체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가능하던 것을 거절결정된 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도 불복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심판청구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도 가능하게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의 경우 현재는 심사관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절결정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 상표의사용은 통상적인 상품의 점유이전을 전제로 한 양도인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에 부적합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서 ‘상표가 표시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했다.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돼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온라인상 디지털 상품 유통행위가 상표 사용유형에 포함돼 디지털 상품거래 환경변화가 법률에 반영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개념이 정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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