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브렉시트 이후 영국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일 : 2020.11.27 조회수 : 5,765
첨부파일 : 브렉시트 이후 영국특허 상표 디자인_Final.pdf
브렉시트 이후 영국특허, 영국상표, 영국디자인의 처리[1]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은구 변리사, 조소윤 변리사
2020.11.26
 
영국이 2020년 2월 1일자로 EU를 탈퇴하였습니다.  EU에서 통합해서 출원 및 등록 관리하던 유럽특허, 유럽상표, 유럽디자인이 영국특허, 영국상표, 영국디자인으로 분리되어 출원 및 등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영국이 EU 탈퇴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를 두어 현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하,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특허, 영국상표, 영국디자인을 어디에 출원하여 보호받을지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특허
 유럽통합특허(EPO특허)는 EPO 조약으로 운영됩니다.  영국이 EPO조약의 가입국이므로 기존의 유럽통합특허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럽통합특허(EPO특허)로 출원하여 EPO특허 등록 후 지정국으로 영국을 선택하여 영국특허를 확보하면 됩니다.
  1.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상표/영국디자인
 Case 1) [영국에 출원 준비중인 상표/디자인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영국에 별도로 상표출원 및 디자인출원해야 합니다. 

 Case 2) [기존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국 내 권리로 자동승계되어 영국상표권이 따로 생깁니다. 다만, “영국 특허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할 예정”이므로 “해당 권리를 가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니터링 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Case 3) [현재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으로 출원했으나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국특허청에 재출원해야 유럽상표의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1] 영국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tellectual-property-and-the-transi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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