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무]특허등록 전후 발명자 보정 관련 특허실무
등록일 : 2019.10.29 조회수 : 4,914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의 김은구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 후에 또는 특허등록 후에 발명자를 추가, 삭제, 변경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2019년 6월 10일 이전에는 특허등록 전에는 발명자 보정이 자유롭고, 특허등록 후에는 발명자 보정에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2019년 6월 10일 이행되는 개정내용에 따라 특허등록 후에서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발명자 보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출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까다롭지만, 개정 전에 비해서 발명자 보정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등록 전후에 발명자 보정(추가/삭제/변경) 가능합니다.

- 등록전이면 보정서제출로(증빙서류 필요없음)  발명자 보정 가능합니다.
- 
등록되었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발명자 보정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권리자 전원 확인서(도장날인),
발명자 전원 확인서(도장날인),
등록증 원본 서면제출(만약 등록증 원본 분실시 권리자 사유서),
삭제되는 발명자 인감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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