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019. 10. 1 시행되는 도면 관련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요약
등록일 : 2019.09.11 조회수 : 6,429
첨부파일 : 디보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도면 안내 홍보 자료.pdf
2019. 10. 1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요약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황지현 대리

2019 9 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허법인에서 공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원할 때 제출하는 도면이 통합?간편화되었습니다.
  • 종전 3개 종류(기본도면, 부가도면, 참고도면)의 도면을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으로 2개 종류로 통합
  • 종전 ‘부가도면’은 폐지되어 ‘기본도면’에 그대로 통합되 었으므로 ‘기본도면’에 포함시켜 식별번호를 이어서 순차적으로 기재하시면 됨.
기본도면 :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 정?배면도 , 좌?우측면도 , 평?저면도’ , 부분확대도, 절단도, 전개도 등
참고도면: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상태를 표시한 도면
  • 도면의 작성방법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하고,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함.
 
2.        글자체 디자인 도면 중 ‘특수기호 글자체’의 「지정 글자 도면」표현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 종전 : 글자체 디자인 도면중 특수기호의 지정글자(*1) 제출은 119자의 특수기호 전체를 도시
  • 변경 :
1) 아래 보기문장 도면의 특수기호 16자를 그대로 ‘지정글자 도면’으로 활용
따라서 특수기호 글자체 디자인 중 ‘지정글자 도면’ 제출은 현행 ‘보기문장 도면(16자)’을 그대로 ‘지정글자 도면으로 기재하시면 됨
2) 지정 글자를 아래 16자 이외에 추가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16자 도면을 【지정글자 도면 1】로 하고 그 이외 추가되는 글자체는 순차적으로【지정글자 도면 2】, 【지정글자 도면 3】 순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됨
 


3.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2)에 대한 도면심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종전 :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  → 심사관 거절이유 통지
  • 변경 :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
한 짝의 도면이 없어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는 한 쌍의 물품인 경우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 디자인 설명 기재 (예 : 이 디자인은 좌·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대칭임)
 

*1 지정글자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제출되어야 하는 [지정글자 도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글자를 말하며, 디자인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한글은 500자, 영문은 52자, 숫자는 10자, 특수기호는 119자(향후 16자), 한자 900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
당 업계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쌍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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