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
등록일 : 2019.08.28 조회수 : 3,157
첨부파일 : 국내우선권주장의보정.pdf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정의성변리사, 김은구변리사, 이동규변리사
2019년 8월 27일
 
  한국특허법 제55조는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우선권 제도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선출원에 포함된 기술내용은 선출원일 기준으로 특허요건을 판단하고, 후출원에 포함된 기술내용은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허실무상 실수로 또는 다양한 사정으로 일부 선출원에 대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후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허법 공부했을 당시에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대에 공부했던 분들은 여전히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특허실무자라면 특허출원 후에 국내우선권 주장을 보정할 수 있는지, 보정이 가능하다면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특허법 제55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국내우선권 주장의 보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한 특허출원일 것. 즉, 적어도 하나의 선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한 후출원만이 국내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2)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일 것. 특허청 심사지침서를 살펴보면 파리조약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복합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라도, 국내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국내 선출원 중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3)국내우선권주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 출원에 대해 국내우선권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즉 보정으로 추가되는 선출원의 출원일이 후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특허청 심사지침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청 심사지침서 제6부 특수한 출원(6408쪽 내지 6409쪽)  

6.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

(1) 출원인은 선출원일(선출원일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특법55(7)]

(참고) 외국에 출원한 제1국출원과 국내에 출원한 선출원을 기초로 복합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다른 외국출원을 우선권주장에 추가하는 것은 특허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제1국출원일과 국내 선출원의 출원일 중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할 수 있는데 비하여, 다른 국내 출원을 우선권주장에 추가하는 것은 국내 선출원의 출원일들 중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는 특허법 제55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선출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우선권주장 즉,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먼저 한 출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특허법 제55조제7항은 국내우선권주장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주장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출원 당시에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였어야 하며, 출원 당시에 한 국내우선권주장 중 적어도 하나가 특허법 제5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어야 한다.[특법55(7)]

(3) 국내우선권주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 출원은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의 충족 여부는 ①선출원이 후출원의 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출원된 출원일 것, ②선출원이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이 아닐 것, ③선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특허여부 결정,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④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할 것, ⑤우선권주장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선권주장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특법55(1)]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즉, 상기 요건 중 ①의 요건의 판단시점은 후출원시 이고, ③과 ④의 요건은 해당 국내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 가공의 출원, 타인의 출원 또는 특정할 수 없는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그 국내우선권 주장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4) 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을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복합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전부 취하, 일부 취하 및 우선권주장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보정은 물론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보정도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선출원일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복합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일부터 1년 3월의 경과 여부는 각각의 선출원일부터 계산한다.[특법55(7), 특법56(2)]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후에 할 수 있는 국내우선권주장의 보정은 조약우선권주장과 같이 명백한 오기에 한한다.

(참고)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취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1건의 보정서에 보정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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