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9.07.23 조회수 : 7,024

국내 특허(등록)증 전자문서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u  적용대상: 등록결정서 발송일이 2019 07 09일 이후 건부터 전자문서 신청가능

u  혜택: 전자문서로 신청 시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특허(등록)증 원본이 불필요하실 경우, 전자문서 신청으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nfoAdvLawApp?a=&board_id=adv_law&cp=&pg=&npp=&catmenu=m04_01_03&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484&gu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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