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특허 심사청구관납료 감면신청 안내
등록일 : 2019.07.12 조회수 : 7,356
첨부파일 : ?減申請 英語.pdf
일본특허 심사청구관납료 감면신청 안내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은구변리사
2019.07.12
 
일본은 대리인수수료도 비싸지만, 특허청 관납료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바쌉니다.
특허청 관납료를 낮추기 위해서, 청구항수를 최소화해서 일본출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본특허청이 아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나 해외중소기업에 대해 심사청구료와 연차관납료의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내용
일본특허청에서 해외출원인(개인 및 해외중소기업)에 대하여 심사청구료와  연차료납부의 감면제도를  완하하였습니다.
신청 시,증명서류 제출없이 가능하게 되였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증명서류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명서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면대상 조건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1. 시민(주민) 세 비과세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의 합계액이 150 만엔 미만인 자.
2. 소득세 비과세자: 각종 소득의 합계액이 250 만엔 미만인 자.
3. 영업세 면세의 개인 사업자  :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합계액이 290 만엔 미만인 자.

<특허>
심사 청구료 : 면제 또는 1/2로 경감
특허료 (제 1 년부터 제 3 년분) : 면제 또는 1/2로 경감
특허료 (제 4 년분부터 제 10 년분) : 1/2 경감
<실용 신안>
실용 신안 기술 평가 청구 료 : 면제 또는 1/2로 경감
등록료 (제 1 년부터 제 3 년분) : 면제 또는 3 년 유예

출원인이 기업일 경우;
a. 소규모 개인사업자 (종업원 20 명 이하 (상업 또는 서비스업은 5 명 이하))
b. 사업 개시 후 10 년 미만의 개인 사업자
c. 소규모 기업 (법인) (직원 20 명 이하 (상업 또는 서비스업은 5 명 이하))
d. 설립 후 10 년 이내이며 자본금이 3 억엔 이하의 법인
※ c 및 d 내용은 지배 기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경감 조치의 내용
심사 청구료 1/3 또는 1/2로 경감
특허료 (제 1 년부터 제 10 년) 1/3 또는 1/2로 경감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링크를 확인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
?減申請 英語.pdf (4 MB)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genmen/genmen20190401/index.html#4

위 내용은 일본특허사무소 SK IP LAW FIRM의 안내 메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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