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019 중국상표법 개정 내용
등록일 : 2019.07.11 조회수 : 6,666
첨부파일 : 2019 중국상표법개정 (2019.07.10).pdf

2019년 중국 상표법 개정 내용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은구변리사, 김기철변리사

2019.07.10

 

1. 악의적 상표출원(Intent-to-Use 관련) 관련 조항 신설

개정된 중국상표법 제4조 제1항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으로 개정했습니다.

 

악의적 상표출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발표한 Examination Guide 2019(Apr. 24, 2019)에서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참조 1).

1) 다수의 소유자들이 소유한 저명 또는 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수의 상표출원,

2)단 한명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한 저명 또는 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수의 상표출원,

3)3자의 상표명(trade names) 또는 상업적 로고(commercial logos)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수의 상표출원,

4)저명한 장소명, 명승지(names of scene spots), 건물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다수의 상표출원, 합리적 근거없이 대량의 상표출원

 

2. 대리인의 주의의무(trademark agencies burden of examination) 확대

개정된 중국상표법 제19조 제3항을 ““상표대리인은 의뢰인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본 법 제4, 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을 경우 의뢰를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다.

 

대리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CNY50,000 또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3. 이의신청 및 복심신청의 이유 확대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이유(중국상표법 제33) 및 상표등록 후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 이유(중국상표법 제44조 제1) 중에 개정된 중국상표법 제4(악의적 상표출원) 및 제19조 제3(대리인의 주의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증액

중국상표법 제63조 제1항에서 상표권의 고의침해시 손해배상액을 “1배 이상 5 이하”로, 3항에서 “최대 5백만 위안”으로 개정했습니다.

 

 

5. 악의적 상표출원 및 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처벌

개정된 중국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악의적 상표출원 및 대리인의 주의의무 위반 시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참고:

1. 중국특허사무소 BEYOND 발표자료(2019 New trandmark Practice in China by BEYOND)

2. 중국특허사무소 Sanyou 뉴스레터(2019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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