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019 중국상표법 개정-김기철 변리사(2019.05.28)
등록일 : 2019.05.28 조회수 : 2,711
첨부파일 : 유일하이스트_2019 중국상표법개정.pdf
2019.11.01자 시행 중국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특허법인유일하이스트
김기철 변리사
(2019. 05. 28)
 
1.  개정 목적

대내적으로 중국의 과도한 상표출원 및 상표분쟁의 억제*와 대외적으로 중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 조치

중국에서는 그 동안 생산 및 경영 목적 이외에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여 매매하기 위한 상표출원이 만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의 방어적인 상표출원, 상표심사문제, 상표소송문제 등이 발생

2.   주요 개정 내용

(1)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 제재 강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규정 추가(제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대리기관의 수임금지 규정 추가(제19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 및 상표대리기관의 위탁 받은 상표 이외의 상표에 대한 출원행위를 이의신청과 무효청구 사유에 추가(제33조, 제44조)
 
(2)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 상한을 1~3배 이하에서 1~5배 이하로 확대,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배상액 상한을 3백만 위안 이하에서 500백만 위안 이하로 확대, 가짜 상표 상품 및 가짜 상표 상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 도구에 대한 무보상 소각과 가짜 상표 상품의 가짜 상표 제거 후 상업적 사용금지 규정 추가(제63조)
 
(3)  악의적 상표출원, 상표소송 처벌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대리기관의 대리행위 처벌 규정, 상표대리기관의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행정처벌과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한 사법처벌 규정 추가(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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