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
등록일 : 2019.02.26 조회수 : 11,566
첨부파일 : 중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pdf
[논단]중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은구변리사, 이동규변리사.
2019.2.26
 
중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가 한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와 동일한지 살펴봅니다.
 
중국 거절결정서를 받게 되면, (1)재심사만 청구하거나, (2)재심사청구하면서 분할출원하거나, (3)재심사없이 분할출원하는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시 Notification of Reexamination 통지서를 받습니다. 보정서/의견서 등으로 대응할 경우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Reexamination Decision을 받거나 특허결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유지한다는 Reexamination Decision을 받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결정-> Notification of Reexamination-> 보정서/의견서 제출-> 특허결정 또는 Reexamination Decision->포기 또는 불복심판
 
재심사만 청구한 경우 아래 중국대리인의 코멘트와 같이, 분할출원의 시점은 출원 계속 중(during the pendency of the parent application) 일 때, 즉 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중국대리인 코멘트
Since the application is a first (parent) application in China, a divisional application could be filed during the pendency of the parent application. If the request for reexamination is filed, the divisional application could be filed at any time during the reexamination procedure. Otherwise, if the request for reexamination is not filed, the latest date for filing the divisional application is the same as the due date for requesting the reexamination.
 
결론적으로,  중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가 한국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 절차와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한국 특허법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유무와 무관하게, 거절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30일(연장된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면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5.01.28 개정법에 따르면 거절결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후 특허결정이나 거절결정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52조1항3호)
 


 
위 개정법은 시행일 2015.07.29 이후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1.     심판청구유무와 무관하게, 심판청구기간(거절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분할출원 하여야 함.
2.     다만, 이후 특허결정될 경우, 특허결정이나 거절결정취소심결의 등본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 가능.
 
다만, 중국 특허법상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예외적으로 분할출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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