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요건(2011년 7월 1일 시행)
등록일 : 2011.07.12 조회수 : 6,001
첨부파일 : 배경기술_기재_심사기준_설명자료(20110701)_밑줄.pdf
2011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요건에 대한 특허청 자료를 첨부합니다.??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요건과 관련해 명세서 작성방법 및 청구범위 해석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방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종래기술의 기재 실무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난에 관련 기술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할 경우 admitted prior art라고 해서 진보성 판단의 인용참증 또는 인용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시 권리범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래기술난에 기재된 기술내용과 다른 인용문헌의 조합에 의해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종래기술난의 기재된 기술내용이 종래기술이 아니라는 입증을 출원인이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경기술에 발명자가 작성한 직무발명신고서의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을 그대로 기재할 경우 아직 미공개되었거나 검색되지 않는 노하우를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로 기재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종래기술을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 종래기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술분야 정도만 기재하거나 기재하더라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경향입니다.

(2)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명세서 배경기술 기재요건의 신설 의미
특허청 입장에서 종래기술을 기재하지 하지 않으니 기술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 기재요건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기술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과 배경기술 기재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배경기술 기재요건
이에 배경기술을 기재하되 선행기술 검색결과에서 기재된 범위에서 약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용문헌들을 기재하지 않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용문헌들을 기재하는 것은 선행기술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보다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출원인은 배경기술의 기재를 약술하고 싶고 특허청은 배경기술을 자세히 작성하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원래의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술의 취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배경기술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거절이유받더라도 이후에 인용문헌을 기재하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출원시 배경기술을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합시다.

참고로 미국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선행문헌이 있다면 종래기술에 기재하지 말고 IDS로 제출하라고 권합니다.??

(4)여론
명세서를 일반적으로 기술문헌으로 이해하지만 미국 실무는 일종의 법률문서로 이해합니다.??계약서 등에 문구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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