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가급 지식재산권 상소 재판체제 설립에 관한 결정 |
등록일 : 2018.10.31 │ 조회수 : 2,102 |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 실무경험을 기초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상소 재판체제 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당사자가 발명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민사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함. 2. 당사자가 특허(발명,실용신안,디자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행정 1심 판결에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함. 3. 이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상술한)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재심, 항소 등 재판 관리감독 절차 신청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며,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음. 4. 본결정 시행 만 3년 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시행상황을 보고해야함. 5. 본 결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