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의제 출원과 해외출원
등록일 : 2011.04.04 조회수 : 7,477
첨부파일 : 신규성 의제 출원과 해외출원 관리.pdf
신규성 의제 출원과 해외출원
하이스트국제특허(www.highestip.com)
김은구변리사(egkim@highestip.com)
2011.04.03


1. 신규성 의제
신규성 의제란 신규성을 상실하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성 의제 대상 및 신규성 의제 출원 기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 및 일본 특허법은 신규성 의제에 대해 특허법 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및 일본 특허법상 신규성 의제 출원 기간(Grace period)은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02조 (b)항은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그 발명이 미국 내 또는 미국 외에서 특허되거나 인쇄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 공용되거나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특허조약 제55조에 신규성 의제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i) 출원인 또는 적법한 전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의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된 경우와 (ii) 유럽 특허조약 55조(1)(b)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서 출원인 또는 정당한 전임자가 전시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성 의제의 적용은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신규성 의제의 6개월 기간의 기산은 실제 유럽특허출원일로부터이며 우선일로부터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특허법 제24조에서 \"특허출원된 창작발명이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가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당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각국 마다 신규성 의제 대상 및 신규성 의제 출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성 의제 대상 출원에 대해 해외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2. 신규성 의제와 해외출원 기간의 관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성 의제 기간은 미국이 1년이고 다른 국가들은 6개월입니다.  특히 이 기간들은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기산됩니다.

한편 해외출원시 해당 국가에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과 동시에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미국은 1년)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면서 출원시 신규성 의제를 주장해야 합니다(미국 제외).    

신규성 의제 출원일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상태이므로 해외출원할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성 의제 출원의 해외출원은 국내출원 전 또는 국내출원 후 즉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 논문 발표 후 신규성 의제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해외출원 관리
통상적으로 해외출원 기한 마감일을 기준으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해외출원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규성 의제 출원의 해외출원 관리와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국내출원일과 동시에 또는 전에 해외출원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니다.  

한편,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국내출원 서류를 송달할 때 해외출원 안내와 동시에 해외출원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결
특허밥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신규성 의제에 대해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해외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재탕해 보았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도 신규성 의제 출원의 보다 체계적인 해외출원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가한 시간(?)에 몆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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