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허심사 3.0-변경된 특허청 예비심사제도 |
등록일 : 2018.06.14 │ 조회수 : 5,839 |
* 예비심사 개요예비심사란?공식심사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출원인에게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심사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 예비심사의 효과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공식 심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특허 권리화 가능 예비심사 대상 출원①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 ② 高 난이도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 * 예비심사 절차우선심사 결정 → ① 예비심사 신청 → ② 예비심사 결정 → ③ 면담 실시 → ④ 보정서제출 → ⑤ 심사착수 ① 예비심사 신청(신청방법) 우선심사 결정서 발송일부터 14일 내에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의 ‘출원신청 - 예비심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 면담 희망일시(예비심사 신청일부터 3주 내지 6주 사이), 면담 참석자(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반드시 참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반드시 참석) 등 기재 ② 예비심사 결정예비심사 대상 요건, 예비심사 신청일, 면담 참석자 등 예비심사 신청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 예비심사 신청 후 7일 이내 예비심사 대상으로 결정 또는 반려 예비심사 대상 결정여부는 전자출원 포털사이트 ‘특허로’ (http://patent.go.kr)에 접속하여 ‘출원신청-예비심사신청-신청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③ 면담 실시(심사관) 면담 전에 사전검토한 심사 결과를 출원인 등에게 설명 (출원인) 기술 설명 및 심사관의 사전검토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보정방향 협의)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출원인과 심사관의 협의 진행 ④ 보정서 제출예비심사 신청일부터 2개월(전문기관의뢰, PPH는 4개월)이 되기 10일 이전에 보정서 제출 ⑤ 최초 심사결과 통지보정서가 제출된 경우는 보정서 접수일부터 1개월 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예비심사 신청일부터 2개월(전문기관의뢰, PPH는 4개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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