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매체 청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작성방법
등록일 : 2011.03.21 조회수 : 13,648
기록매체 청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작성방법
하이스트국제특허
정석현과장, 김은구변리사
2011.02.20


1. 기록매체 청구항 및 상세한 설명에 대한 김변의 문제제기의 이메일

어제 저녁에 밥먹으면서 이야기했던 MS의 기록매체청구항 또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방법(Computer implemented method)에 관한 특허공보(미국특허 US7,707,267)입니다.

267특허의 명세서는 도1에 컴퓨터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도 2 내지 도 4 참조해 방법을 프로그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 기록매체 청구항 작성시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하고 뜬금없이 이 방법은 컴퓨터에서 실행되거나 읽힐 수 있는 기록매체로 청구할 때 상세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허공보를 참조하면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 설명하고 이 방법이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되었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발명의 성립성이나 산업상 이용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답변 메일1
좀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래 밑줄 친 내용 정도만 추가 기재하면 어떨까 합니다.

(1) 『기능A, 기능B, 기능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항에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기능 또는 구조 자체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성립성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면 어떨까 합니다.

Ø“프로그램을 읽어서 실행하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CPU(프로세서), Memory, Bus 등의 매체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네트워킹 모듈(networking module)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2) 『A구조 B구조, C구조, ‥‥를 가지는 데이터가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항에서, 데이터간의 구조적?기능적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상세한 설명에, 발명의 성립성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면 어떨까 합니다.

Ø“데이터를 읽어오는 컴퓨터는 읽어온 데이터에 대한 구조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CPU(프로세서), Memory, Bus 등의 매체를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네트워킹 모듈(networking module)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

3. 답변 메일2

기록매체 청구항을 청구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에 아래 같은 내용을 루틴하게 기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에서 전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은, ---- 하는 기능과, ---- 하는 기능과, ----- 기능과, ---- 하는 기능 등을 실행한다. (청구항에 기재한 내용)

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읽히어 설치되고 실행됨으로써 전술한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가 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읽어 들여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기능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전술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프로세서(CPU)가 컴퓨터의 장치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 읽힐 수 있는 C, C++, JAVA, 기계어 등의 컴퓨터 언어로 코드화된 코드(Code)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코드는 전술한 기능들을 정의한 함수 등과 관련된 기능적인 코드(Function Code)를 포함할 수 있고, 전술한 기능들을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소정의 절차대로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실행 절차 관련 제어 코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코드는 전술한 기능들을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나 미디어가 컴퓨터의 내부 또는 외부 메모리의 어느 위치(주소 번지)에서 참조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모리 참조 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전술한 기능들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원격(Remote)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통신이 필요한 경우, 코드는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컴퓨터의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원격(Remote)에 있는 어떠한 다른 컴퓨터나 서버 등과 어떻게 통신해야만 하는지, 통신 시 어떠한 정보나 미디어를 송수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통신 관련 코드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힐 수 있는 기록매체는, 일 예로,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 미디어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 등은, 기록매체를 읽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컴퓨터의 시스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4. 결론

애플의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기록매체청구항이 좀더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  

기록매체 청구항 작성시 장치 및 방법을 설명한 후 MS의 특허공보(미국특허 US7,707,267)과 같이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 설명하고 이 방법이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되었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전술한 상세한 설명의 샘플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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