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마쿠쉬 청구항 해석 및 무효심판 중 선택요소 일부삭제 허용 여부에 관하여 | |
등록일 : 2018.04.02 │ 조회수 : 33,288 |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마쿠쉬 청구항 해석 및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이동규 변리사
마쿠쉬 청구항이란 『A, B, C 또는 D』 혹은 『A, B, C 및 D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한…』의 형태로 표현되는 청구항을 말하는데, 주로 화학관련 발명에서 병렬적 개념을 총괄하는 개념이 없을 경우 이를 개별적 청구항으로 잡아야 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정정심판이나 무효심판중의 정정청구에서 우리나라 판례 및 심사기준은 마쿠쉬 청구항의 선택요소 일부 삭제를 특허청구범위 감축의 대표적인 태양으로서 인정하나, 중국의 경우 이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 선택요소 일부삭제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국최고인민법원(the Supreme People’s Court)는 무효심판 중 선택요소 일부에 있는 무효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마쿠쉬 청구항 선택요소의 일부삭제는, 비록 보호범위가 좁아지고 사회 공중이익을 해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삭제로 인해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에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국 내에서 마쿠쉬 청구항에 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쿠쉬 청구항은 integral technical solution으로서 선택요소의 집합이므로 무효심판 중 선택요소 일부삭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마쿠쉬 청구항은 individual technical solution으로서 선택요소의 병렬적 나열에 불과하여 무효심판 중 선택요소 일부삭제가 허용된다는 견해로서, 중국최고인민법원은 마쿠쉬 청구항은 보호범위가 넓어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며 전자의 해석을 지지하였습니다. 즉, 마쿠쉬 청구항의 선택요소는 단일성을 만족하여 같은 효과와 결과를 갖으므로, 마쿠쉬 청구항은 같은 성질을 갖는 선택요소의 집합으로 보아야 하여 일부삭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요소 『a1, a2 및 a3』를 『a1 및 a2』로 삭제보정할 경우, 『a1 및 a2』가 공유하는 성질의 범위가 『a1, a2 및 a3』가 공유하는 성질의 범위 보다 크므로, 비록 보호범위는 좁아졌으나 새로운 ‘중간보호범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출원 시 마쿠쉬 청구항을 사용할 경우, 무효심판 중 선택요소 일부삭제는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에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일부 선택요소의 무효사유로 청구항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 선택요소의 등록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택요소를 분류하여 마쿠쉬 청구항 아래에 여러 종속항을 증설하는 방안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