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출원에 대해 NOA 이후에 보정의 시기 및 범위_김형기변리사
등록일 : 2017.03.16 조회수 : 32,665
미국특허출원에 대해 NOA 이후에 보정의 시기 및 범위와 관련하여, 김형기변리사가 작성한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1)NOA 통지 후 등록료 납부 전(바람직하게 1개월 이내) 보정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2)보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 ⅰ) 형식적인 사항, ⅱ) 발명에 관한 적절한 기재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서 PTO 입장에서 본질적인 추가 업무를 요구하지 않는 보정은 허여될 수 있으나,
- ⅲ) 명세서 기재내용이나 클레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클레임을 추가하는 경우는, ① 보정이 필요한 이유, ② 보정되거나 신설된 클레임으로 인한 추가 검색/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③ 클레임이 특허받을 수 있는 이유, ④ 클레임이 보다 일찍 제출되지 않은 이유 등을 의견서(Remarks)에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심사관은 보정에 대하여 ⓐ 추가 검색 요구, ⓑ 개략적인 검토 이상이 필요, ⓒ PTO에 현저한 업무 부담 중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보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명세서나 클레임에 상당한 정도의 오탈자를 수정하는 정도에 대한 보정만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대리인의 의견
To answer your inquiry, we note that the proposed changes would most certainly not be accepted by the Examiner. We note that 312 amendments after allowance are usually directed to correcting clear errors, such as a typographical error or mis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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