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29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 공포
등록일 : 2016.03.10 조회수 : 3,453
2016.2.29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법 공포

1. 시행일: 2017년 3월 1일(공포 후 1년)

2. 주요 개정사항

o (특허취소신청제도) 누구든지 6개월까지 등록된 특허권이 신규성ㆍ진보성ㆍ선출원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등)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o (직권보정제도 정비) (현행) 직권보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 시 직권보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특허등록
→ (개정) 불수용 의견서 제출 시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 간주(제66조의2)
* 2017년 3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직권보정부터 적용

o (직권 재심사제도)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제66조의3)
* 2017년 3월 1일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o (심사청구기간 단축)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제59조)
*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

o (정당 권리자 출원기간 연장) 무권리자 특허공고 후 2년까지 출원할 것이라는 제척기간 삭제(제35조)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

o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제척기간 없이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제99조의2 등)
*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

o (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 제도)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특허심사 시 심사관이 제1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토록 명하는 제도(제63조의3)
* 2017년 3월 1일 이전 출원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도 적용

o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 서류열람 개선) 선출원 전체에 대해 서류열람 허용(제216조)
*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부터 적용

o (소송당사자 절차중지 신청) 무효·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 중지 신청 가능(제164조)
* 2017년 3월 1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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