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대만 특허 출원 행정절차, 편리해진다 -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 전송 -
등록일 : 2015.12.29 조회수 : 3,530
우리 기업의 대만 특허 출원 절차가 대폭 간편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를 대만에 다시 출원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우리나라 출원일을 그대로 대만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일이 빠른 발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므로, 해외 출원시 우리나라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은 특허권 획득·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그간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우편송부 등을 통해 대만 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만 하였다.  

내년부터는 우리 기업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 제출하던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 특허 출원시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기재란에 국내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우선권 증명서류는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대만 특허청에 전송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대만에 먼저 출원한 특허를 우리나라에 다시 출원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송서비스는 미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호주 특허청 등으로 꾸준히 확장되어 왔으며,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특히 정보통신·반도체 등 대만에 특허출원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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