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 중국 상표 실무 세미나 주요 쟁점사항
등록일 : 2025.11.07 조회수 : 328
첨부파일 : 중국 상표 실무 세미나 쟁점사항.pdf
 중국 상표 실무 세미나 주요 쟁점사항
 
가.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17:00~20:00
나. 주관 : 대한변리사회 / 특허법인(유한)유일하이스트
 
 
[중국 모방제품에 대한 시장감독관리국(SAMR)의 행정절차]
1. 한국기업이 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국 상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은 상표 보호 차원에서 중국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가능함.
⇒ 중국 로펌에 의뢰하거나,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법인 등을 통하여 진행.
 
2.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의 증거 수집 방법
⇒ 중국의 대행기관/로펌에 의뢰하여 전반적으로 증거확보 가능.
⇒ SAMR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상표 등록증과 초기/예비 증거를 제출하면, SAMR에서 직권으로 거래 기록 조사, 조회, 증거수집 및 차압 진행.
⇒ 중한 공식담당기관(예 : CNIPA, MOIP)의 협력/지원을 받거나, 중한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증거확보.
⇒ 온라인 침해(전자상거래/소셜 플렛폼 등)는 전자 등거 보관 플렛폼(예 : ?利?士)을 이용하여 주문내역, 채팅기록, 상품 페이지 등에 대한 공증 진행 가능.
 
3. SAMR에 민원 제기 시, 증거 제출
(1) 오프라인 판매
⇒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명, 상호, 주소, 모방대상제품들의 사진(상표 및 모방제품들의 특징 비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 구체적으로 모방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 등의 상제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장소(예 : ~시장, ~번지 매장 등)만 제공하여도 무방하며, SAMR은 직권으로 현장을 조사, 확인할 수 있음.
(2) 온라인 판매
⇒ 인터넷 주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자상거래 점포명, 운영자 정보(플랫폼 공개 정보에서 조회 가능), 상품 상세 페이지 캡쳐본, 주문내역, 물류배송 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요약
⇒ 침해 주체+침해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주체 정보+제품 실증’에, 온라인에서는 ‘플랫폼 단서+거래/상품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규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데 유리함.
 
4. SAMR의 행정절차와 법원절차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
 
완전 동일한 모방제품 유사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방제품
- 1~3개월 내 조사 착수, 차압 가능하며 법원의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
- 비용이 저렴, 복잡한 논증 불필요, 기초 증거만으로 절차 개시
- 강제력 보유, 조사 확정 후 직접 처분(몰수, 벌금) 가능
- 필요에 따라 법원 강제 집행청구 가능
- 선 SAMR의 절차를 통해, SAMR이 초기 증거로서 판매기록 조회, 상품 압수 등을 진행하여 증거를 신속히 확보
- 법원이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
- 후 법원 절차를 통해 SMAR의 행정절차에서 확보한 증거를 직접 활용하여 승소율 향상
SAMR의 선 진행 추천 선 SAMR의 행정절차+후 법원 절차 진행 추천

5. 기타 권리의 행정절차 이용 방법 (1) 특허권
⇒ SAMR에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직접 신고 가능.
⇒ 영향력이 큰 사안이면, 국가 차원의 ‘국가지식산권국’에 신고도 가능.
(2) 저작권(예 : 불법 복제 도서, 소프트웨어)
⇒ 주로 ‘판권국(저작권국)’에 신고하며, 침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판권국에 신고.
⇒ 각 지역의 ‘문화국’도 관할 권한이 있음.
⇒ 최근 여러 지역에서는 문화국, 판권국 등의 집행권한을 통합하여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를 설립하였으므로, 문화국에 신고하거나 해당 종합집법기구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음.
 
[중국 상표법 제10조 행정처벌]
1. 중국 상표법 제10조(사용금지조항)
⇒ 국가 명칭, 불량한 영향, 기만성을 가지는 표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처벌이 가능.
⇒ 다만, 본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실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임.
 
2. 직권으로 행정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신고가 없어도 관할 구역 내 기업, 개인 사업자를 직접 방문 및 점검하여 조치할 수 있음.
3. 한국기업들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법률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은 외국 법인으로서 당연히 신고 가능.
⇒ 다만, 중국 로펌/지식재산권 대리기관 등에 신고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상표 공존동의]
1. 중국에서 공존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 중국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공존동의서를 허용하였으나, 상표법에 정식적으로 편입된 것은 아님.
⇒ 공존상표가 많아지면서 공존 기업간의 분쟁사건 및 소비자들의 혼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2021년 08월 이후 중국 상표 실무에서는 더 이상 공존동의를 허용하지 않음.
 
2. 양도/재양도 방법으로 유사 상표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에서는 공존동의가 도입하기 이전에 상표권/상표출원을 양도하여 권리자를 동일하게 하여 거절을 극복하고, 등록 받은 후 다시 재양도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반드시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중국에서는 양도/재양도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불사용취소절차]
1. 개정된 내용의 요약
⇒ 가장 큰 개정 내용은 불사용취소신청 시에 신청인이 상표의 불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함.
⇒ 국내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는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2. 불사용취소절차
⇒ 상표 심사부서(3년 불사용취소청구) → 평가심사부서(심판원) → 법원
 
3. 상표 심사부서 및 평가심사부서에서의 절차
 
상표 심사부서 평가심사부서
(1) 신청인의 청구
신청인은 상표의 불사용 증거로서 상표권리자의 기본 정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 플랫폼의 캡쳐 화면 등을 제출
(1) 당사자의 재심청구
(2) 상표권자는 사용증거 제출 (2) 재심청구서 및 증거들을 상대방에게 송부
(3) 심사부서의 심사
당사자간 증거교환 없이 심사
(3) 평가심사부서의 심사
당사자 쌍방의 증거교환 및 의견제출
(4) 재정(결정) 발부
⇒ 법정기한 내 평가심사부서에 불복
(5) 최종재정(결정)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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