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상표] 중국 상표 실무 세미나 주요 쟁점사항 | ||||||||||||||||
| 등록일 : 2025.11.07 │ 조회수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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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국 상표 실무 세미나 쟁점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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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실무 세미나 주요 쟁점사항 가.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17:00~20:00 나. 주관 : 대한변리사회 / 특허법인(유한)유일하이스트 [중국 모방제품에 대한 시장감독관리국(SAMR)의 행정절차] 1. 한국기업이 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국 상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은 상표 보호 차원에서 중국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가능함. ⇒ 중국 로펌에 의뢰하거나, 한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법인 등을 통하여 진행. 2.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의 증거 수집 방법 ⇒ 중국의 대행기관/로펌에 의뢰하여 전반적으로 증거확보 가능. ⇒ SAMR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상표 등록증과 초기/예비 증거를 제출하면, SAMR에서 직권으로 거래 기록 조사, 조회, 증거수집 및 차압 진행. ⇒ 중한 공식담당기관(예 : CNIPA, MOIP)의 협력/지원을 받거나, 중한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증거확보. ⇒ 온라인 침해(전자상거래/소셜 플렛폼 등)는 전자 등거 보관 플렛폼(예 : ?利?士)을 이용하여 주문내역, 채팅기록, 상품 페이지 등에 대한 공증 진행 가능. 3. SAMR에 민원 제기 시, 증거 제출 (1) 오프라인 판매 ⇒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명, 상호, 주소, 모방대상제품들의 사진(상표 및 모방제품들의 특징 비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함. ⇒ 구체적으로 모방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 등의 상제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장소(예 : ~시장, ~번지 매장 등)만 제공하여도 무방하며, SAMR은 직권으로 현장을 조사, 확인할 수 있음. (2) 온라인 판매 ⇒ 인터넷 주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자상거래 점포명, 운영자 정보(플랫폼 공개 정보에서 조회 가능), 상품 상세 페이지 캡쳐본, 주문내역, 물류배송 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요약 ⇒ 침해 주체+침해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주체 정보+제품 실증’에, 온라인에서는 ‘플랫폼 단서+거래/상품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규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는데 유리함. 4. SAMR의 행정절차와 법원절차의 효율적인 이용 방법
5. 기타 권리의 행정절차 이용 방법 (1) 특허권 ⇒ SAMR에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직접 신고 가능. ⇒ 영향력이 큰 사안이면, 국가 차원의 ‘국가지식산권국’에 신고도 가능. (2) 저작권(예 : 불법 복제 도서, 소프트웨어) ⇒ 주로 ‘판권국(저작권국)’에 신고하며, 침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판권국에 신고. ⇒ 각 지역의 ‘문화국’도 관할 권한이 있음. ⇒ 최근 여러 지역에서는 문화국, 판권국 등의 집행권한을 통합하여 ‘문화시장종합집법기구’를 설립하였으므로, 문화국에 신고하거나 해당 종합집법기구에 직접 신고할 수 있음. [중국 상표법 제10조 행정처벌] 1. 중국 상표법 제10조(사용금지조항) ⇒ 국가 명칭, 불량한 영향, 기만성을 가지는 표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행정처벌이 가능. ⇒ 다만, 본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실제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임. 2. 직권으로 행정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신고가 없어도 관할 구역 내 기업, 개인 사업자를 직접 방문 및 점검하여 조치할 수 있음. 3. 한국기업들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법률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한국기업은 외국 법인으로서 당연히 신고 가능. ⇒ 다만, 중국 로펌/지식재산권 대리기관 등에 신고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상표 공존동의] 1. 중국에서 공존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 중국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공존동의서를 허용하였으나, 상표법에 정식적으로 편입된 것은 아님. ⇒ 공존상표가 많아지면서 공존 기업간의 분쟁사건 및 소비자들의 혼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2021년 08월 이후 중국 상표 실무에서는 더 이상 공존동의를 허용하지 않음. 2. 양도/재양도 방법으로 유사 상표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내에서는 공존동의가 도입하기 이전에 상표권/상표출원을 양도하여 권리자를 동일하게 하여 거절을 극복하고, 등록 받은 후 다시 재양도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반드시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중국에서는 양도/재양도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불사용취소절차] 1. 개정된 내용의 요약 ⇒ 가장 큰 개정 내용은 불사용취소신청 시에 신청인이 상표의 불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함. ⇒ 국내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는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2. 불사용취소절차 ⇒ 상표 심사부서(3년 불사용취소청구) → 평가심사부서(심판원) → 법원 3. 상표 심사부서 및 평가심사부서에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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