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프린터 특허침해소송
등록일 : 2014.07.25 조회수 : 4,802
국내프린터 부품사 위기

감광드럼 등 핵심부품 특허소송서 캐논승소 2014.07.24


국내 프린터 부품업체들이 위기에 놓였다. 일본 캐논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프린터 부품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4일 캐논이 \"레이저프린터 핵심 부품인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알파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알파켐은 캐논 특허를 이용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캐논 측에 손해배상금 15억64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캐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캐논 특허를 이용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5억64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프린터 토너 핵심 부품이다. 빛을 받으면 잉크가루를 정해진 인쇄 문양대로 종이에 분사한 뒤 열을 가해 고착시키는 장치다.

캐논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일본에서 1995년 특허 출원했으며 한국에선 1996년 특허를 출원해 2000년 등록을 받았다. 캐논은 알파켐이 자사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레이저프린터를 생산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캐논은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왔다. 과거 삼성전기도 알파캠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으며 중소기업 3~4곳도 감광드럼을 둘러싼 캐논과의 소송에서 졌다. 삼성전자 프린터에 감광드럼을 공급하는 파캔오피씨 역시 캐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알파켐을 비롯해 일부 프린터 부품사들은 생존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안 그래도 영세한 프린터 부품사들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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