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특허법원(2023나11276 판결) |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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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나1127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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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의 김은구변리사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것은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아서 손해배상 사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년에 몇십건의 특허침해소송만이 제기되고 있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많아야 몇억에 불과해서 변호사 비용와 법원의 인지대 등을 제외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허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특허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11276 판결 [손해배상(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영언 부장판사(대구지법 안동지원)는 2025년 04월 12일자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207079)에서 이 판결의 세가지 주목할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부칙 제3조의 해석론, ②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의 의미 및 판단, ③ 증액배상액 판단시의 고려 요소 이 판결은 최초로 고의 침해로 손해배상액을 2배로 증액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특허 고의 침해에 대해 배상액이 더욱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고의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 등을 공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하니 읽어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