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업계의 \'특허소송\' - 2014. 6.
등록일 : 2014.06.20 조회수 : 9,121
최근 생활가전업계에서 선두업체가 후발업체의 부상을 견제하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허소송으로 자사의 고유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1.        청호나이스 vs 코웨이

2014년 4월에는 얼음정수기 선두업체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냉온정수시스템(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치)에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6년 출시한 이과수얼음정수기에 적용된 냉온정수시스템 기술(2007년 국내특허등록)이 코웨이가 2012년에 출시한 스스로 살균얼음정수기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하나의 증발기로 물을 차갑게 만들면서 동시에 얼음까지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증발기 2개를 사용하는 기존 기술보다 부피를 덜 차지하고 생산원가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해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        쿠쿠전자vs 리홈쿠젠

국내 전기밥솥 1위 업체인 쿠쿠전자도 2013년 6월부터 리홈쿠첸과 안전감지장치 기술에 대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이 증기배출장치?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등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리홈쿠첸 측은 \"쿠쿠전자가 제기한 분리형 커버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에서도 1980년대부터 채택해 왔던 기술\"이라며 \"리홈쿠첸의 클린 커버는 전혀 별개의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작동 원리도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4년 4월 법원은 두 건 모두 특허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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