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내법 개정에 따른 PCT출원시 발명자 요건 변경(2012.09.16 기준)
등록일 : 2012.09.12 조회수 : 6,598
당해년도 9월 16일이후부터 출원하는 모든 PCT 관련사항입니다.

그간,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출원할때에는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주의 때문에
INVENTOR ONLY 로 발명자를 출원인으로 하여 출원하던 형식을 생략하여 출원가능하다는 특허청 안내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PCT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주의가 폐지됨으로서 국내법인도 미국내에서 출원인으로 인정되므로,
PCT출원시, 모든 국가를 지정국으로 하여 출원인인 국내법인만을 기재하여 PCT출원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참조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pct.news.BoardApp&board_id=notice_user&cp=1&pg=1&npp=10&catmenu=m07_06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2001&seq=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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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WIPO 국제사무국의 공지*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개정으로 기존에 미국이 지정된 경우 발명자가 반드시 출원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9.16. 이후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반드시 출원인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WIPO 국제사무국 공지사항

ㅁ 2012.9.16.자로 America Invents Act 개정
ㅁ 현재는 미국을 지정하기 위해 발명자를 출원인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보통 모든 발명자를 미국 지정을 위한 출원인으로 기재하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지정하는 출원인을 따로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2012.9.16. 이후의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 겸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도 미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절차에서 출원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ㅁ America Invents Act의 개정으로 관련 PCT 규칙도 개정될 예정이며, 미국 지정을 위한 발명자 선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PCT 행정지침 Section 214 또한 협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임
ㅁ 2012.9.16. 이후에 PCT 출원을 하는 출원인들에게 적용됨
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PCT-SAFE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약간 더 늦어질 전망임(늦어도 2013년 1월까지는 업데이트 예정). 따라서 출원인이 모든 국가를 지정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뜰 수도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됨
ㅁ 한편, 이전과 같이 발명자를 미국 지정을 위한 출원인으로 기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서 이와 관련한 안내 통지를 할 예정임
ㅁ 발명자로만(inventor only) 기재된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없음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1544-8080) 또는 특허청 국제출원과(042-481-5208,5131,8552,5207,5209,5281,87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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