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뉴스]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 확대 시행(21.11.18.) 알림
등록일 : 2021.11.16 조회수 : 1,825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 확대 시행(21.11.18.)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2021.11.16
 

2021년 11월 18일부터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취하·포기된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료 반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전에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 제출기한 만료 전까지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02-568-6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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