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의 업무상 실수와 손해배상(판결문)
등록일 : 2012.03.29 조회수 : 9,796
설정등록료 추납기간이 2배의 설정등록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설정등록료(2배가 아닌)만 납부하므로 설정등록되지 않아 포기처리된 경우에, 특허사무소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손해액으로 약 100억을 주장했는데 약 2000만원으로 판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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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67925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변 론 종 결 2008. 6. 27.
판 결 선 고 2008. 7.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200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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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의 설치 방법 및 장치”(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아래 나항 기재 발명을 창안한 자로서, 이 사건 기술은 굴곡, 급경사 등
으로 인하여 사고에 취약한 도로면에 적절한 형태의 홈을 파서 차량과의 마찰력을 증
대시킴으로써 도로면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나. 원고는 1996년경 당시 D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
술에 대한 특허출원 사무를 위임하였다. 이후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특허출원’이라 한다) 경과는 아래와 같다.
? 1996. 10. 25. 특허출원(특허출원번호 --호)
출원대리인 : 피고들
? 1997. 1. 24. 특허공개(특허공개번호 --호)
? 1998. 12. 21. 특허청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1999. 2. 22. 의견서 및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 1999. 5. 20. 특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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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5. 21. 피고들 특허사정서 수리
다. 피고들은 1999. 5. 26. 원고에게 특허사정서를 송부하면서 특허료 189,000원{최
초 3년분 특허료(630,000원)에서 개인 출원자에 대한 70% 감면분(441,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납부기간을 1999. 8. 21.(특허사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로 안내하
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납부기간을 도과하자 피고들은 1999. 9. 7. 원고에게 그 도과
사실을 알리면서, 특허료 납부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특허료 추납 법정기간
마감일인 2000. 2. 21.(기간 도과일로부터 6개월)보다 2일 앞선 2000. 2. 19.까지 특허
료를 피고들에게 송금할 것을 통지하였다. 한편,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 사무 관련 비용으로서 합계 1,513,200원을 청구하였는데, 그 내역은 피고들
사무에 대한 수수료 1,032,000원, 부가가치세 103,200원, 특허청에 대한 관납료
378,000원이었다{위 관납료는 원래 특허료(189,000원)의 2배1)에 해당하는 금액임}.
마. 원고는 특허료 추납 법정기간 마감일인 2000. 2. 21. 14:14경 피고 B의 예금계좌
로 피고들이 청구한 1,513,2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 B의 직원은 2000. 2. 21. 당
일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우선 특허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 날(2000. 2. 22.) 납부하
여야 할 금액에 착오를 일으켜 추납 특허료 378,000원(원래 특허료의 2배)가 아니라
원래 특허료인 189,000원만을 납부하였다.
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산업자원부 부령 87호,
1999. 8. 27. 일부개정된 것) 제7조
④ 특허료 및 의장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최초 1년분을 제외한다) 또는 의장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3년분(실용신안등록료의
경우에는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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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에 특허청은 2000. 2. 25. 특허료 부족납부를 이유로 위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대하여 불수리결정을 하고, 다음날 피고 B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특
허출원에 대해서는 ‘포기(등록료 미납)’로 최종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출원 사무를 수임한 바 없다고도 주장하
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서에
피고들이 대리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
견서에도 피고들이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소속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내부적으로 누가 이 사건 출원사무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특허출원 사무를 수임한
당사자는 피고들이라고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특허청에 특허료를 전액 납부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 사무를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
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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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이 특허출원 사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특허료 납부를 대행할 업무까지
수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위임계약 체결 후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
고, 피고들이 통보한 납부 마감일을 지키지 않고 추납 법정기간 마감일 오후에서야 비
로소 특허료를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 미등록은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에 기인한 바가 크고,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처분이 내려진 2000년경 또는 특허등록료를 재납부해야 하는 2003년경에는 이미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 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1) 특허출원 사무의 최종적인 목적은 해당 출원발명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고, 한편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
79조 제1항), 출원인으로부터 특허출원 사무를 위임받은 변리사로서는 특허출원에 대
한 특허청의 등록결정을 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출원인으로부터
받은 특허료를 특허청에 대신 납부하는 등의 절차적인 사무까지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출원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원부에 특허등록이 마쳐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위임계
약상의 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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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허료 추납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미리
그 액수와 법정기간 마감일을 안내받고 그에 따라 법정 추납기간 마감일인 2000. 2.
21. 피고 B에게 추납 특허료 전액(378,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들 직원이 착오로
원래 특허료 상당액(189,000원)만을 특허청에 납부하였고, 이러한 특허료 미납으로 인
하여 결국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포기’라는 최종처분을 받게 되
었는바, 피고들 직원은 특허출원 사무의 수임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
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임계약 체결 후 원고가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들의 특허료 송금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통지한 납부마감일을 도과
하고 추납기간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특허료를 송금하였으며, 송금시에도 원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여 원고로부터의 송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게 했고, 더
욱이 법정기간 마감일 오후에서야 특허료를 송금하여 피고들이 특허료를 납부함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였는바, 이처럼 피고들이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데에는 원고의 책
임이 크고 피고들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특허료가 부족하게 납부된 것은 피고들 직원이 그 특허료 액수에 대하여 착
오를 일으킨 데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 하여
도 이로써 피고들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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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2000년경 또는 늦어도 2003년경에는 이미 이 사건 기술
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이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
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졌을 경우 1997년부터 2016년
까지 실시료로서 51억 7,400만 원을 얻을 수 있었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술가치는 61억 6,500만 원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2006
년 여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실시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화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6년경까지는 이 사건 기술이 특허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일실수익
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익은 ① 이 사건 기술이 특허등
록되었을 경우 2007년부터 특허존속기간 만료시기인 2016년까지 원고가 실시계약 체
결로 인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시료 상당액, 그리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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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허권을 기초로 사업화를 추진하였을 경우 이 사건 기술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
는 기술가치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한데, 감정인 ---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① 2007
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예상되는 실시료는 17,482,000원이고, ②
이 사건 기술을 2008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사업화하였을 경우의 기술가치 추정액
은 1,90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
액 19,390,000원(= 17,482,000원 + 1,9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07. 8.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상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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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혜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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