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주요 내용
등록일 : 2021.01.22 조회수 : 5,241
첨부파일 : [특허청] 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자료.pdf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주요 내용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조소윤 변리사
2021.1.22
 
  • 상표
  1.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 강화(2021년 1월 1일 시행),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 완화(2021년 2월 1일 시행)
  2.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 및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 추진 중
  3. 상품분류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2021년 1월 1일 시행)
  4. 최근 상표출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21년 심사처리기간은 약 10개월정도로 지연이 예상되므로 우선심사신청 적극 활용권고
 
 
  • 디자인
  1.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2021년 1월 1일 시행)
  2.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쥬얼리 해당) (2021년 1월 1일 시행)
  3.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예정(예시: 가상키보드, 스마트 팔찌 등)
  4.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현행: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도용하는 경우 보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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