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뉴스] ‘디지털 新 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
등록일 : 2021.01.19 조회수 : 3,045
첨부파일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배포용).pdf
‘디지털 新 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2021.01.19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쉽게 고품질 특허를 신청하고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2021년 1월 18일)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이 수록된 심사 실무 가이드에는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서비스, 바이오 등 디지털 첨단분야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 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부여기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공지능 분야                         
-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기반을 두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발명이므로 원칙적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르나,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분야
-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은 결합발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따르나, 특히, IoT 서비스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에는 작용효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바이오· 의약분야
- 가상 환경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인 실리코(in silico) 분석 방법에 특징이 있거나 생산된 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나 화합물을 도출하는 단계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발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와 함께 「바이오분야 심사실무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4. 식물 분야
- 식물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는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적용되나,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식물에 관한 발명에 관해서는 「바이오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를 참조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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