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확대 |
등록일 : 2020.12.03 │ 조회수 : 3,880 |
첨부파일 : 06.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확대_Final.pdf |
식품·포장 등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확대[1]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조소윤 변리사 2020.12.03 특허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품목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며,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디자인심사대상을 확대적용한다고 합니다. 이하, 2020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 및 이의 포장용기를 자체 생산하는 식품회사의 경우,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사의 모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언텍트 시대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온라인 주문, 배달, 테이크아웃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을 외부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외관을 극대화시키는, 즉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루 갖춘 포장용기는 모방이 비교적 쉽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디자인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식품회사는 식품과 함께 포장용기를 디자인일부심사출원하여 10일내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신속히 사업화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특허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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