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확대
등록일 : 2020.12.03 조회수 : 3,839
첨부파일 : 06.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확대_Final.pdf
식품·포장 등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확대[1]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조소윤 변리사
2020.12.03
          
특허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품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일부심사품목확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며, 신속한 디자인권 확보 및 사업화에 도움이 되고자 본 디자인심사대상을 확대적용한다고 합니다. 이하, 2020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일정요건만 심사하여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하여 디자인권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 [확대되는 디자인일부심사출원 물품]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분류 1, 2, 3, 5, 9, 11, 19류(총 7개류)에 포함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1. [효과]
신속심사의 실시로 출원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적용사례]
개정 심사방침은 유행이 급변하고 모방이 쉬운 패션업계(의류, 가방, 잡화,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특히 식품업계에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식품 및 이의 포장용기를 자체 생산하는 식품회사의 경우,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사의 모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언텍트 시대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온라인 주문, 배달, 테이크아웃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을 외부충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외관을 극대화시키는, 즉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루 갖춘 포장용기는 모방이 비교적 쉽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디자인권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식품회사는 식품과 함께 포장용기를 디자인일부심사출원하여 10일내로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신속히 사업화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특허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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