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중국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 :: 01
등록일 : 2020.10.12 조회수 : 3,356
첨부파일 :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 통과(2021년6월1일부터 시행) _ 2020.10.22 수정.pdf



중국 특허법 4 개정안 통과, 202161일부터 시행
 
1984년 중국 특허법 제정 이후 1992년(제1차), 2000년(제2차), 2008년(제3차) 3차례 개정되고, 2020년 10월 17일 제4차 개정안이 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한국기업의 중국 내 특허출원 및 권리주장에 있어서 영향 줄만한 내용을 위주로 이번 4차 개정의 몇 가지 핵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분디자인 제도 도입) 부분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디자인 정의를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설계로 개정함(2)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42 1)

 
제품의 디자인 주기가 짧고 또한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선호 경향도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 디자인에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디자인이 있다면, 부분디자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화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면, 권리자 입장에서 더 긴 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중국 내 부분디자인 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특허권 남용의 처리) 특허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법(공정거래법) 처리(20조)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에서 관련 산업의 업계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고자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중국 「반독점법」 제55조의 규정과 상응합니다.
 
향후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제재가 되는 근거가 특허법에 명시가 된다면, 중국 내 특정 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점유율을 배제하려는 타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3. (신규성 상실 예외) 국가 긴급상황 등에서 공공이익 목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도 신규성 상실 예외에 포함된다고 추가(24)
 
이번 개정은 기존 3가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경우에,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신규)1.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상기와 같이, 중국 내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는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특이 외국기업의 경우라면, 상기 4가지 경우와 같이 중국정부의 국제전람회나 학술회의에서 공개한 요건을 충족하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동일 특허나 디자인에 대해 한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허나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의 어떤 한 공개라도 유의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발명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4, 실질심사 청구일로부터 3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특허권자는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한 특허유효기간의 보상을 청구할 있다고 추가(42 2)
 

현재 중국의 발명특허에 대한 심사주기는 약 22.5개월이며, 앞으로 이 주기를 16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은 대부분의 발명특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출원인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심사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이 발생한 소수의 발명특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의약품특허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ㆍ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발명특허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간 보상을 부여할 있으며,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추가(42 3)
 
현재 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특허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규정을 추가했으며, 신약 개발업체의 특허권 보호에 대한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바이오ㆍ화학 제약업체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개정내용이라 보며, 향후 ‘보상 기간’의 결정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6. (평가보고서 제출) 실용신안 디자인의 침해분쟁에서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침해자도 특허성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66)
 
현행 중국의 특허심사지침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특허실시권자)만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평가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피소자(침해자)가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 해당 실용시안 또는 디자인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침해분쟁에서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침해자도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하도록 추가했습니다.
 
한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에 대한 침해소송에 제기된 경우,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심사제도를 활용해 등록 받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성을 검토 받도록 ‘평가보고서’를 신청하는 방어 전략을 적극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7.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법정배상액 상향)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 이하 배상액을 확정할 있다고 추가(71 1). 법정배상액의 상한은 100만 위안에서 500 위안으로 향상, 하한은 1만 위안에서 3 위안으로 향상(71 2).
 
(증명방해 규칙 도입) 법원이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있다고 추가함.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ㆍ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있도록 규정(71 4)

 
이와 같이, 중국 내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법정배상액의 한도가 상향하는 등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침해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할 주요한 증거자료가 피고에게 있어 원고인 특허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명방해 규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권리주장을 하기에 유리한 사법 환경이 마련되고 실제 소송에서 ‘증명방해’ 규칙을 잘 활용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 (복제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 처리시장판매 신청된 의약품 관련 특허에 대한 확인 규정 신설(76)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제76조 제1항)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 과정 중에,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원의 효력이 발생 된 판결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을 신청하는 방안(제76조 제2항 및 제3항)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특허행정부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호하여 동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과 특허행정부서의 구체적인 심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은 향후 제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며,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 간의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방은희 중국변호사/변리사
2020년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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