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선정 후기]2020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0.09.25 조회수 : 2,123

2020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0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년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A사
 

작성자 : 조소윤

발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과제기간 : 2020년 8월 ~ 2020년 11월

 

사업/과제 개요

수혜기업은 제24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중견기업으로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던 중국 업체가 사전 동의없이 수혜기업의 중국 상표권을 취소시키고, 무단 선점하여 상표권을 획득함. 따라서, 본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업체측에서 무단으로 선점한 수혜기업의 모든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및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을 통해 법적대응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함.

 

수혜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자사 상표권에 기하여 중국 시장으로 수출 재개


 

0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년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B사
 

작성자 : 조소윤

발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과제기간 : 2020년 8월 ~ 2020년 11월

 

사업/과제 개요

수혜기업은 제3류 및 제34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중국 내 대리점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대리점측에서 사전 동의없이 무단으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따라서, 수혜기업은 본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단 선점된 중국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통하여 권리를 무효화하고, 동시에 신규출원을 하여 중국내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함.

 

수혜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자사 상표권에 기하여 중국 시장으로 수출 재개


 

0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년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C사
 

작성자 : 조소윤

발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과제기간 : 2020년 9월 ~ 2020년 12월

 

사업/과제 개요

수혜기업은 제21류의 제품을 개발하여 타사와의 차별성으로 인하여 국내 홈쇼핑 및 일본, 대만 홈쇼핑 등에서 완판을 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임. 이에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준비하던 중, 중국에서 수혜기업의 상표를 무단사용하고 카피제품 사용 업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 따라서, 이들을 추적한 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동시에 중국에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보호받기 위해 신규출원을 할 계획임.
 

수혜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자사 상표권에 기하여 중국 시장으로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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