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 첫 도입 시도
등록일 : 2020.06.17 조회수 : 6,438
첨부파일 : 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pdf
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 첫 도입 시도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방은희중국변호사/변리사
2020년 6월 17일  
 
현재 중국 특허법상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없습니다.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에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합니다.
 
(배경) 현재 한국(1986년)를 비롯하여 미국(1984년), 일본(1988년)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의약품 발명의 경우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며 이 같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발명을 실시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 혁신 의약품의 출시에 대한 심사승인 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중국 내 및 해외에 동시에 출시하는 혁신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 이때 혁신 의약품의 출시 후 유효한 특허권의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표 1] 존속기간 연장
현행법 개정안
제42조 특허권의 기한은 20년,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기한은 10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의 기한은 20년, 실용신안권의 기한은 10년, 디자인권의기한은 15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혁신약품의 출시 심사승인 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 국내와 국외 에서 동시에 출시 신청하는 혁신약품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은 특허권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혁신약품의 출시 후 유효 특허권의 총 기한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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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희 |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 중국변호사/변리사
전화: 02-568-6129,
메일: ehbang@youhigh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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