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이 약한 발명의 특허받기 전략
등록일 : 2011.12.14 조회수 : 4,402
김은구변리사입니다.

하이스트 식구여러분!

최근에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약해서 분명히 심사관이 인용참증을 근거로 하거나 심정적으로 거절할 것 같은 발명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발명에 대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의견서에서 그 차이점 또는 진보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한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권리범위를 넓히는 측면과 동시에 위에서 말한 발명을 어떻게 출원당시에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전항 거절받은 경우 청구항들을 결합하는 것만으로 특허받기 어려우므로 상세한 설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청구항에 추가하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발명의 일부 특징을 최초 청구항에 추가하지 않았다가, 거절이유를 받게되면 그때서야 청구항에 추가하는 전략이죠.  다만 과거 이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을 생각인데, 종래기술과 본 발명을 비교하는 내용을 상세한 설명의 실시예난에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종래기술난에 추가하는 것은 여전히 아니고요.  다시말해 심사관이 특별한 근거없이 심정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미리 선언적으로 기재하는 것이지요.  물론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재하므로 작성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접수한 후 연초에 같이 고민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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