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뉴스]특허청 코로나19 관련 지정기간의 직권 연장 공고 안내
등록일 : 2020.04.03 조회수 : 8,029
첨부파일 : [특허청] 「코로나19」지정기간 직권 연장 공고 알림.pdf

특허청의 「코로나19」영향에 따른 지정 기간의 직권 연장 공고에 따르면
2020/03/31(화)부터 2020/04/29(수)까지의 기간 안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이 2020/04/30(목)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참고 사항]
 
1. 특허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기간, 당사자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기간
등은 이번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연장된 기간을 [붙임]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 등의 제출이
있으면 기간단축신청이 없더라도 불필요한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대상: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등 (대상건은 첨부파일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기간은 제외되므로, 거절결정서에 따른 재심사 신청 기간은 자동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 확인완료)

출처 : 특허로(http://www.patent.go.kr/jsp/ka/menu/guide/main/GuideMain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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