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영세업체가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화
등록일 : 2019.12.20 조회수 : 3,142
한국영세업체가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화
 
*** 이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상담 및 절차 등 안내 드립니다.
 
최근 한국의 영세업체가 중국 상표브로커로부터 입는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 특허청 및 언론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영세업체까지 상표브로커에 당한다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세 쇼핑몰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중략) 17일 관련 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 상표브로커가 피해를 입힌 한국 상표는 지난 2016년 406건이었지만,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으로 급증했다(2019.12.17자 기사).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ZOBXWU)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특히, 특허청에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 특허법인의 이지혜 사원(E. jhlee@youhighest.com T. 02-568-6177)나 허일구 변리사(huh@youhighest.com T. 02-568-6110)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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