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미국 상표법의 저속한 상표등록 금지 조항 “위헌” 미국 대법원 Iancu v. Brunetti 판결
등록일 : 2019.12.18 조회수 : 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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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법의 저속한 상표등록 금지 조항 “위헌”
미국 대법원 Iancu v. Brunetti 판결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김기철변리사
2019년 12월 1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FUCT’ 상표는 랜햄법 제2조에서 등록을 금지한 ‘저속한(scandalous)’단어에 해당되는 ‘Fucked’와 발음이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한 미국특허청을 지지했는데, 연방대법원(2019. 06. 24)은 USPTO가 다수 국민들에게 불쾌함을 초래하는 표장을 등록 거절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처럼 “불쾌감을 주는 사상(ideas that offend)”을 탐탁지 않아 전통적인 도덕 기준에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차별적이므로 수정헌법 제1조 위반(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1. 미국특허상표청 대응

이에 따라 2019년 7월 3일, USPTO는 심사 가이드(Examination Guide)를 변경하여 발표하였는데, 해당 심사 가이드에서는 표장이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구성된 경우 더 이상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표현의 상표 등록에 관한 상표심사절차지침 제1203조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허와상표 2019.12.09 김양실 전문위원). 

미국 상표심사절차지침 제1203조 관련 부분

15 U.S.C. §1052  (Extract)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
  1. Consists of or comprises immoral, deceptive, or scandalous matter; or matter which may disparage or falsely suggest a connection with persons, living or dead, institutions, beliefs, or national symbols, or bring them into contempt, or disrepute; or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
 
  1. 우리나라 특허청
 
본 사안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공서양속)에 관련되는 것인데, 상표심사기준에는 표장이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구성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없는 바, 참고할 만한 관련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공서양속의 기준으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상표 표장이 부도덕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구성된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개별 사건의 이슈에 따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1) 미국 대법원 Iancu v. Brunetti 판결 (2) 특허법원 누드교과서 판결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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