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공지예외주장의 발표자, 발명자,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 관하여
등록일 : 2019.10.29 조회수 : 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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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주장의 발표자, 발명자,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 관하여
 
특허법인 유일하이스트
신진휴 사원
 
공지예외주장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정한 출원 전 공지행위에 관하여 출원발명의 신규성ㆍ진보성의 인용발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발명의 조기공개를 유도하고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며, 법 제33조는 발명을 사람 또는 승계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와 출원인이 각각 다수인으로 구성되고, 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발표자,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1인이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일인이 없는 경우에는 ①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를 의뢰하여 공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을 인용하는 공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심사기준의 2018..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3236, 2019.03.18, 특허청 예규 108)
 
결론적으로,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지행위의 발표자 또는 공지문헌의 발명자가 다수인이고, 출원인이 다수인인 경우, 다수의 발표자 또는 발명자다수의 출원인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1명만 서로 일치하면 30조의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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